CPNP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화장품 신고 포털입니다. 규정 (EC) No 1223/2009 제13조에 따라 책임자는 각 화장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이곳에 신고합니다.
정보는 당국과, 치료 목적으로 중독정보센터에 제공되며 공개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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